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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한기정 공정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격히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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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을 엄정한 법 집행으로 규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첫 번째 업무 과제로 "디지털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 디지털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면서도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시장에서 나타나는 독과점 문제 해결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내외부 전문가와 검토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신년 첫 번째 과제로 빅테크 기업 견제를 위한 법 집행 강화와 함께 새로운 플랫폼 규제 입법 의지를 시사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시장 경쟁을 제약하는 규제 개선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새벽배송 규제 개선 사례처럼 규제개혁을 선도해 시장 경쟁을 확대하는 역할은 경쟁당국이 주력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심야시간대 온라인 배송 제한이 소비자 편익 저해와 경쟁 제한적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규제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두 번째 정책 목표로는 '납품단가 연동제'(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의 시장 안착을 내세웠다. 한 위원장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연동기금, 계약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하겠다"며 "예외 조항을 악용해 연동제를 무력화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율적 연동계약도 지속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강조했다. 그는 "부당지원과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사하고 제재해야 한다"며 "부당성 판단 기준과 법적용의 예외기준을 구체화해 법집행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규모 증가 등을 반영해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과도한 공시주기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온라인 공간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SNS '뒷광고'와 '이용후기 조작' 등에 대해 법집행을 엄정히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현행법으로 규율이 충분히 않은 눈속임상술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 법집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준비해온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신년사]한기정 공정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격히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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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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