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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무' 사망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인정해달라" 노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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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7시간 8월 110시간 초과 근무

지난해 사망한 인천 부평구보건소 공무원 분향소.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부평구지부 제공

지난해 사망한 인천 부평구보건소 공무원 분향소.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부평구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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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서윤 기자]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하다 숨진 인천 보건소 공무원의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되지 않자 공무원 노조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부평구지부는 부평구 보건소 천민우(사망 당시 35세) 주무관의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인사혁신처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위험직무 순직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천 주무관의 '순직'은 인정했지만, '위험직무 순직'은 인정하지 않았다.


위험직무 순직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직접적인 재해로 사망했을 때 적용된다.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 순직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금과 연금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민주노총 법률원은 "인사혁신처는 고인이 감염병에 걸릴 수 있는 직접적인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위험직무 순직 범위를 좁게 해석했다"며 "고인은 코로나19 현장 대응 일선에 있는 보건소에서 평상시 업무와는 전혀 다른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천 주무관은 작년 9월 15일 오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8급 공무원인 고인은 지난해 1월부터 부평구보건소 상황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 업무 등을 맡았다. 그는 지난해 7~8월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업무가 급증해 월별로 117시간과 110시간씩 초과 근무를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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