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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수홍이 벌어온 돈으로 친형 부부는 소송 비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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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 입수
친형, 2200여만원 변호사 선임에 사용
형수도 1500만원 가량 사용
개인 부동산 중도금에도 사용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방송인 박수홍의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동생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본 기사와 관련 없음.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방송인 박수홍의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동생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본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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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동생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박수홍 친형 박모씨(54)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벌어지자 지난해 10월 그의 방송 출연료가 입금되는 라엘엔터테인먼트(라엘) 계좌에서 약 2200만원을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송금했다. 형수 이모씨(51)도 지난해 4월 같은 계좌에서 1500여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했다.

지난해 4월 박수홍은 횡령 등 혐의로 박씨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비용을 박수홍 법인 자금을 사용한 것이다. 해당 연예기획사는 박수홍만 소속돼있으며 그의 홈쇼핑 및 방송 출연료, 행사비 등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공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과 어머니 명의로 강서구의 한 상가를 살 때 중도금이 부족하자, 법인 자금 약 10억7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혐의로 박씨를 구속 기소, 그의 부인 이씨를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법인 자금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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