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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으면 때려봐"…종업원 말에 '욱'해서 때려 숨지게 한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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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 무차별 폭행
술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한 혐의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3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3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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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자신에게 폭행당해 의식을 잃은 종업원에게 계속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했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상해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7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0일 자정께 경기도에 있는 피해자 B씨 집 주변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3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인 B씨가 무단결근하자 대화를 나누던 도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돈 많으면 때리라"고 말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B씨를 만나러 가는 길에 술에 취한 상태로 2㎞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계속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을 위해 공탁금을 낸 점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심한 폭행을 가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계속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원심에서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 변화가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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