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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가입시, 실질수익률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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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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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은행 방카슈랑스를 통해 저축성보험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상품의 표면금리가 아닌 실질수익률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생명보험회사들이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은행을 통해 확정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판매를 확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고객들이 상품의 표면금리가 아닌 실질수익(환급)률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험상품이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적립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연복리 4.5% 저축성보험이라고 하면 5년 경과시 실질금리는 연복리 3.97% 수준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상품 안내장 등에는 '연복리 고정금리 4.5%' 등 적용 금리만 강조돼 있어 상품 가입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용금리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적립되고 만기 또는 해약할 경우 적용금리보다 적게 부리돼 지급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해달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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