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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동훈 밤길 미행' 스토킹범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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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량 소유주·동승자 등 조사 예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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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야간 퇴근길 미행 등 스토킹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8일 법무부 측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용의자를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며 "차량 소유주와 동승자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약 1개월에 걸쳐 한 장관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하고, 한 장관 아파트 입구를 맴돈 혐의로 A씨 등의 신원을 특정해 조사를 시작했다. A씨 등은 지난달 말께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와 여의도 국회, 헌법재판소 등 한 장관의 당일 마지막 일정이 끝나는 장소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님으로써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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