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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사상' 여천 NCC 폭발 사고… 현장 책임자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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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공장 관계자 등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공장 관계자 등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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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8명의 사상자가 나온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원하청 업체 관계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하청 업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3명은 원청인 여천NCC의 대표와 현장 책임자, 협력업체인 영진기술의 대표이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경찰과 노동 당국은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이들은 올해 2월 11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해 폭발 사고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작업자들이 대형 밀폐용기 형태인 열 교환기의 청소를 마치고 나서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가동 중에 일어났다.


내부 압력을 높이며 공기 누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무게 1t가량의 덮개가 폭발 충격으로 떨어져 나가 작업자를 덮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원하청 업체 관계자 8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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