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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합리화 방안] 1억원 재건축부담금→1500만원으로 85%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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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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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예정된 단지의 부담금이 10년 이상 장기 보유 시 기존 대비 15% 수준인 1500만원까지 대폭 줄어든다. 부담금이 예고된 전국 84개 단지 중 38곳에서는 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기준 현실화 △부과 개시시점 조정 △1주택 장기보유자 부담금 대폭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부담금의 면제금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최근 몇 년 새 급등한 집값 사정을 고려했다. 2000만원 단위로 나뉜 부과구간도 7000만원 단위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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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산정 시 시작점을 기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했다. 시작점이 미뤄진 만큼 조합 입장에서는 초과이익 규모를 줄여 부담금을 낮출 수 있다.


지난 7월까지 전국에서 부담금이 예정된 단지는 모두 84곳이다. 초과이익 산정 시작점을 변경할 경우 38곳의 부담금이 면제된다. 특히 지방은 32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의 부담금 감소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제도도 신설됐다. 현재는 주택보유기간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세대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부담금 1억원이 통보된 단지를 기준으로 이번 개선 방안을 적용해보면 부과기준 현실화로 부담금은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7000만원). 여기에 더해 10년 이상 장기보유 50% 감면을 받을 경우 이보다 더 줄어든 1500만원이 나올 예정이다. 85%의 감면효과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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