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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금리 부담 덜어주는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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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총 6조원

30일부터 산업은행, 기업은행 통해 신청

KDB산업은행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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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금리상승기에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이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대출신청을 할수 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모든 중소기업이 기존 대출을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로 대환하거나, 기존 대출을 유지한 채로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신청할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기존 차주라도 상관없다.

공급규모는 총 6조원으로, 산업은행이 2조원, 기업은행이 4조원을 담당한다. 공급한도가 소진될 경우 금리추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금리 부담 덜어주는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 시행 원본보기 아이콘



금리우대 수준은 고정금리대출의 적용금리를 변동금리대출 금리와 같아지는 수준까지 최대 1.0%포인트(p)까지 감면하는 것이다. 여신기간 중 6개월 주기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할 수 있는 옵션부 대출상품으로, 전환 횟수는 제한이 없다.


중소기업은 향후 금리 변동에 의한 유불리에 따라 고정, 변동금리 중 금리유형을 선택 할수 있다. 앞으로 금리 하락기가 오면 변동금리로 전환할수 있다.

대출만기는 운전자금은 3년 이내, 시설자금은 5년 이내다. 산업은행의 경우 최대 100억원(운전자금 30억원, 시설자금 70억원), 기업은행의 경우 최대 50억원(운전자금 10억원, 시설자금 40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 고정금리 대출은 정부나 산은, 기은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등을 통해 대출을 알선하지 않는다"며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소기업 금리 부담 덜어주는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 시행 원본보기 아이콘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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