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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 음주채혈 안 돼"…빗나간 부정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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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호자로 찾아와 의료행위 방해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120시간 사회봉사도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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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간 아들의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해 채혈을 시도한 병원 간호사들에게 폭력을 가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의 아들은 차량 전복사고로 중상을 입어 지난해 12월7일 경남 김해의 한 병원 응급진료센터로 후송됐다.

같은날 오전 1시13분쯤 보호자 자격으로 병원을 찾은 A씨는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30분간 간호사 2명의 응급 의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찰이 아들의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해 채혈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간호사들에게 "XXX아, 음주 채혈하지 말라고"라며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다. 또 음주채혈키트를 담은 철제 선반을 발로 차 간호사들의 왼쪽 눈과 이마 부위에 맞게 해 전치 2주~3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응급실 근무 간호사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2016년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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