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울시, 아파트 동 간 간격 축소 '건축 조례' 개정 추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 추진
같은 대지 내 두 동 마주보는 경우
인동간격 건물높이 0.5배로 개선
"단지형태 창의적으로 조성될 것"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건설 시 동 간 거리 기준을 축소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의 동 간 간격(인동간격)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동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선하는 것이다. 건축 조례 개정 즉시 적용된다.

서울시, 아파트 동 간 간격 축소 '건축 조례' 개정 추진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정동~정남~정서 180°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 안 거실의 방향(주개구부)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도록 개선된다. 단,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기존의 공동주택 동 간 간격 규정은 △건물 높이의 0.8배 △남동~정남~남서 범위에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거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 더 먼 거리를 채택하게 돼 있었다. 시는 "이 조건에서는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동 배치 계획을 세우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전했다.


시는 인동간격 기준 개선으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계획이 가능해지고, 지상부에 공원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각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 여건이 개선되고, 인동간격 기준 준수를 위해 획일적이었던 기존 공동주택 단지의 형태가 보다 창의적인 모습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동 간 거리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할 당시 '닭장 아파트를 짓게 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용적률이 정해져 있어 아파트 단지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가구 수는 한정돼 있다"며 "한정된 가구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게 돼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규정 개정의 핵심은 낮은 건물이 남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낮은 건물도 남쪽 태양광을 받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