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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이 밝힌 ‘한국군의 대만 파병’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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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이 밝힌 ‘한국군의 대만 파병’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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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주한미군은 물론 우리 군의 파병여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만이 침공당했을 경우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러캐머라 사령관의 발언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발단이 됐다. 당시 대담에서 그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국의 역할과 미군의 지원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 역할은 한반도를 수호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모든 지도자와 사령관은 그 어떤 상황과 관련해서든 비상계획을 세운다"고 말했다.

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대만 문제와 관련한 대응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동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특히 ‘유사시 미국 정부와 의회는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바랄 것’이라는 지적에 러캐머라 사령관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각자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한국인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동맹차원에서도 대만 문제는 정식 의제화한 상황이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사상 처음으로 대만 문제를 적시했다. 같은 해 12월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도 대만 문제가 언급됐다.

하지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도 우리 군의 파병은 쉽지 않다. 통상 국방부가 해외에 파병 부대를 보내기 위해선 우선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다음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난다.


헌법 제60조 2항에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파병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지난 2020년 1월 이란이 8일 이라크 미군기지를 공격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놓고 시끄러웠다.


당시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이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 달 전인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해부대의 파견 연장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는데 이 연장안에는 파견 지역과 관련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규정돼 있다. 다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조건을 붙여 유사시 다른 해역으로의 파견 가능성도 열어뒀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청해부대에 병력이나 무기를 증가시킨 상태로 호르무즈 해협 파견을 진행한다면 반드시 국회의 파병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파견연장 동의안에 파견 부대 규모에 대해 구축함(4000t급 이상) 1척(링스 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이내 탑재)과 320명 이내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한국군의 해외 파병 규모는 1965~1973년 베트남전 파병 인원이 32만여 명으로 가장 많다. 이후 1991년 걸프전을 비롯해 주로 수백 명 단위 파병이 주를 이뤘다.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남수단에서 재건 및 인도적 지원활동을 펼치는 한빛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선박 호송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 레바논 주둔 동명부대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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