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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연 음악 저작권 사용료 신설…‘오프라인과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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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 이용자의 편의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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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온라인 공연 음악저작권 사용료가 오프라인 공연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징수기준이 신설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공연에 대한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공연이 크게 증가하고,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공연 형태가 꾸준히 기획되고 있는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대처로, 온라인 공연에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이 정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신설된 규정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한 것으로 ▲온라인 공연 정의 ▲유·무료 공연 구분 ▲음악의 주·부가적 3가지 유형 구분 적용 등을 담고, 기존 오프라인 공연(음저협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6조 연주회 등) 규정을 상당 부분 준용했다.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공연은 기존 오프라인 공연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다만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방송, 전송 등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는 제외, 사용료 중복 우려를 해소했다.


유·무료, 음악의 주·부가적 3가지 유형 구분은 오프라인 공연과 똑같이 적용했다. 매출액 정의와 요율 역시 동일하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기존 오프라인 공연 사용료, 징수 체계와 온라인을 달리할 특별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자 수는 ‘중복되지 않은 온라인 공연 이용자’로 규정했다.

유료 온라인 라이브 콘서트 '맵 오브 더 솔 원'(MAP OF THE SOUL ON:E)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온라인 방식을 통해 전 세계 아미들과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료 온라인 라이브 콘서트 '맵 오브 더 솔 원'(MAP OF THE SOUL ON:E)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온라인 방식을 통해 전 세계 아미들과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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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공연 요율은 ▲콘서트 등 음악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연(매출액의 3%×음악저작물관리비율) ▲뮤지컬 등 연극적 요소와 결합한 공연(매출액의 2%×음악저작물관리비율) ▲패션쇼 등 음악을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공연(매출액의 1%×음악저작물관리비율)으로 정해졌다.

무료 공연 요율은 ▲콘서트 등 음악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연(이용자수×60원×음악저작물관리비율) ▲뮤지컬 등 연극적 요소와 결합한 공연(이용자수×40원×음악저작물관리비율) ▲패션쇼 등 음악을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공연(이용자수×20원×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규정했다.


온·오프라인 공연이 결합됐을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를 합산해 정산하도록 했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연구·현장 의견 수렴·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 거쳐

앞서 문체부는 음저협의 온라인 공연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온라인 공연의 성격 등을 포함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회는 약 3개월 동안 전문가·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결과와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심의안을 마련했다. 이어 문체부는 심의안 등을 최종 검토해 음저협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온라인 공연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연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음악 저작권 생태계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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