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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어민 북송'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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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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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대통령 기록물이 지난 5월9일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됐기 때문에,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원칙적으로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앞서 공공수사3부는 국가정보원 등이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나포 과정에 관여했던 해군 장교와 설명 자료를 작성했던 통일부 관계자 등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국정원은 지난 7월6일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으로 고발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수사 대상이다.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역대 9번째다. 문재인 정부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에 이어 두 번째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2000년 9월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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