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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 근로자 출산 전 육휴 허용…성별영향평가 52.4%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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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자체 개선계획 중 52.4% 개선 완료
남녀고용평등법 개정해 육아휴직 신청대상 포함
가정폭력가해자의 피해자 증명서 교부·열람 제한

임신한 여성 근로자 출산 전 육휴 허용…성별영향평가 52.4%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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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출산 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등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 정부 정책의 52.4%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306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성별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남녀 모두 평등한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들이 법령·사업 3만65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71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52.4%(4566건)의 개선을 완료했다. 정책개선 이행률이 지난해보다 7.7%p 늘어났다.


대표적인 사례는 고용노동부의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다. 기존엔 육아휴직 신청대상이 아니었던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가 이뤄지지 않도록 개선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교부받거나 열람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균형적으로 수집하도록 데이터셋 구축 안내서를 제공하고 AI 윤리교육 콘텐츠 개발 기준도 마련했다.


인천시는 공동육아시설인 아이사랑꿈터를 토요일에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야간운영하고, 아빠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여가부는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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