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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트위터, 법정공방 길어질 듯…전문가 "트위터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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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57조원 규모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를 선언하면서 양측 간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는 8일(현지시간) 트위터상의 가짜 계정 현황을 제공한다는 계약상 의무를 트위터가 준수하지 않았고, 직원 해고 등 영업행위 변경 사항에 대해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 인수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며 440억달러(약 57조2000억원)에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했던 거래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즉각 반발하며 기존 계약이 이행되도록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브렛 테일러 트위터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는 머스크가 합의한 가격과 조건으로 거래를 종료할 것을 약속한다"며 "인수 합의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의도대로 쉽게 계약을 끝낼 수 없으며 여러 달이 소요되는 긴 법정 싸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봤다. 앤 립턴 툴레인 법학대학원 기업 지배구조 교수는 트위터가 인수가격을 조율하거나 위약금으로 합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이 경우 트위터는 주주들로부터의 소송에 직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머스크 CEO가 스팸 계정 수치에 대한 트위터 측의 거짓말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양측이 4월 체결한 인수 계약서에 따르면 어느 쪽이든 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으로 10억 달러(약 1조2950억원)를 내게 돼 있다. 머스크CEO의 의 변호인은 트위터에 보낸 서한에서 트위터가 인수 계약의 여러 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며, 가짜 계정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를 거짓되고 오도하는 식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립턴 교수는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할만한 충분한 증걸르 제시해 입증하는 것은 머스크 CEO의 몫이므로 관련 문제가 법정으로 갈 경우 트위터가 유리하다고 봤다.

브라이언 퀸 보스턴칼리지 법학대학원 교수는 트위터가 기업 간 분쟁을 다루는 델라웨어 형평법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자사가 계약 조건을 위반했는지 판단한 뒤 머스크에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인수 거래를 완료하라고 명령하라고 요청할 것으로 내다봤다.


애덤 스털링 버클리법률기업센터 소장은 트위터가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가진 반면 머스크는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진단했다. 스털링 소장은 "머스크는 처음에는 봇(스팸 발송 자동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췄고 회사 실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면서 "가능한 모든 근거를 다 내던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합의 도달 가능성도 있다. 립턴 교수는 인수 가격 조정 여지가 있으나, 머스크가 어떤 선에서 만족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머스크는 거래 중단이나 아주 극적인 가격 조정을 원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양자는 지금으로선 합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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