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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사선변호인 선임…첫 재판 내달 3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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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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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최근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첫 재판이 1주일 미뤄져 다음 달 3일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당시 법원이 지정한 국선변호인이 아닌 사선변호인 2명을 공동 선임했다.

이씨 등의 변호인들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첫 재판을 미뤘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복사해 열람해야 하는데 분량이 많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첫 재판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던 이들의 첫 재판은 다음 달 3일로 변경됐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C(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C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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