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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순직·공상·국가유공자 불승인자 대상 소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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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순직·공상·국가유공자 불승인자 대상 소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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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이 순직·공상·국가유공자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소송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순직·중한 공상(6개월 이상 암, 뇌·심혈관질환)로 인정 받지 못했거나, 인정을 받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는 불승인된 자다. 경찰청은 이들 대상으로 2018년 9월 이후 행정심판(재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건에 복지카드기금 1억5000만원을 활용해 심급별 변호사나 노무사 선임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심급 합계 최대 2000만원 상당 수준이다.

앞서 경찰청은 2019년 4월 해당 제도를 최초 시행한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77건에 대해 1억8145만원을 지원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0건, 5144만원 ▲2020년 17건, 4425만원 ▲2021년 33건, 7165만원이다. 올해는 4월까지 7건, 1410만원을 지원했다. 경찰청은 향후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월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송받받은 건에 대해 소송비를 심의하고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또 수사관을 선발하는 평가시험을 오는 28일 실시한다. 최근 '검수완박법' 통과로 수사권이 확대된 경찰은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운영계획에 따라 수사경과(수사부서 근무요건)자는 형사법 능력평가 객관식 시험을, 책임수사관은 수사역량 평가 서술형 시험을 치러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시험에는 수사경과자 3921명, 책임수사관 259명 등 모두 4180명이 응시한다.


경찰은 향후 수사경과 선발자 중 비수사부서에 근무 중인 사람은 예비수사관 자격을 부여하고, 수사 부서 전입 전 전문지식과 실무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책임수사관 자격이 부여된 수사관은 희망부서(보직)에 먼저 배치할 방침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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