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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 총 1463명…연간 300여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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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 총 1463명…연간 300여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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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래 관련 제재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총 1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28일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처리 실태와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등 제도운영 현황 조사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래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신고는 총 1만2120건이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5%(7842건), 금품등 수수 32%(3933건),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3%(345건) 순으로 집계됐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2020년 이후에는 연간 1000건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1385건으로 전년 대비 약 21% 줄었다.


지난해 말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총 1463명으로 유형별로는 금품등 수수가 137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청탁 73명,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11명 순이다.

제재처분을 받은 인원은 2017년 156명에서 2018년 334명으로 대폭 늘었고, 이후에는 매년 300명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 제재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321명이다. 처분 유형별로는 과태료 64%(943명), 징계부가금 20%(291명), 형사처벌 16%(229명) 순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수사의뢰 등 조치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금품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총 48건의 부적절한 신고 사례를 적발해 해당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향후에도 각급 기관의 시정조치 여부를 '청렴노력도 평가'에 반영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공직자 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특혜 등 부적절한 관행이 남아있는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실태점검이 각급 기관에서 청탁금지법을 보다 엄정하게 집행하고, 공직자의 법 준수 의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공직자의 행위규범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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