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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혐오 때문에"…재일 조선인 집단 거주지 불지른 남성, 첫 공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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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일본인 남성, 지난해 8월 우토로 마을에 방화 저질러
검찰 "직장에 적응 못하고 실직…열등감 해소 위해 한국인 혐오 범죄"

지난달 27일 일본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 마을에서 재일 조선인 2세 정우경 씨(81)가 지난해 8월 방화로 불탄 우토로 주택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일본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 마을에서 재일 조선인 2세 정우경 씨(81)가 지난해 8월 방화로 불탄 우토로 주택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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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지난해 재일 조선인 집단 거주지인 일본 우토로 마을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 측은 모두 진술에서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직한 청년이 한국인에 대한 혐오감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저지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16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우토로 마을의 가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아리모토 쇼고(22)는 이날 교토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방화 혐의를 "사실로서 인정한다"고 말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아리모토는 지난해 8월30일 오후 4시10분쯤 일본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 지구의 빈집에 불을 질러 일대의 가옥과 창고 등 7개 건물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우토로의 재일 조선인이 철거 반대 투쟁 등에 사용했던 세움간판 등 수십 점이 소실됐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개관 예정인 우토로평화기념관'에 전시하기 위해 창고에 보관된 사료 약 40점이었다.


아리모토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해 7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아이치현 본부와 나고야 한국학교 시설에 불을 질러 건물 벽면 등을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아리모토는 아이치현 방화에 대해서도 자신의 행위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리모토의 이같은 범행에는 한국인을 향한 증오범죄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수사 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한국이 싫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지난 13일 아사히신문과의 면회에서도 "(재일 조선인에게) 공포감을 줘서 몰아낸다는 의도였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아리모토가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직한 것에 대한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에 대한 혐오 감정이 뒤엉킨 상태로 방화를 결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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