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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린이 사망 사고'… 학원, 동승자 고용 서류 허위로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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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도로교통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승합차량. 기사와는 관련없음.

승합차량. 기사와는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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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9살 어린이가 학원 통학 차량에서 내리다 옷이 문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학원은 아이들의 승하차를 돕는 동승자를 고용하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7일 해당 학원 원장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원 통학 차량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세림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는 어린이 통학 버스에는 아이들의 승·하차를 도울 보호자가 탑승해야 한다.


교육부 통학버스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학원은 2019년 11월21일 동승자 교육까지 수료한 직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허위로 서류를 꾸며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4시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서쪽 도로에서 입고 있던 옷이 문에 낀 상태로 학원 통학 차량이 출발하면서 9살 어린이가 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 외에 동승한 보호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학원 원장은 "통학 차량 동승자를 고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그동안 학원 등에 동승자를 등록하라는 안내만 해왔을 뿐 실제로 동승자 탑승 여부를 조사하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매년 어린이 통학 차량 점검을 하지만, 보조교사가 있는지 까지는 검사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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