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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어민수당 오는 28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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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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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북도가 오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경북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 2022년 1월 1일 전 1년 이상 경북에 거주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제외된다.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함께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때도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동경영주면 한 사람만 신청하면 되며 부부면 배우자 한 사람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 농가와 미수령 농가의 신청 서류가 다소 다르나 양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고 1년에 한 번만 신청받는다.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품목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지류나 카드·모바일 형식으로 받을 수 있고 지급 기간 내 수령하지 않으면 수당이 환수돼 다시 받을 수 없다.


이철우 지사는 “농어업인의 땀방울이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라며 “농어민수당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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