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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캐피탈, 금소법 위반 논란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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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중고차딜러 영업에
금융제휴점 법위반 고발
단순소개 해명에도 논란

우리금융캐피탈, 금소법 위반 논란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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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우리금융캐피탈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미등록 중고차딜러를 통해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 영업을 하고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금융캐피탈은 단순 소개라는 입장이지만 이는 금소법 위반으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금융 제휴점 대표 25명은 우리금융캐피탈을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미등록·무자격 중고차딜러에게 수수료를 주고 불법으로 금융상품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금소법에 따라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할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한 제휴점을 거쳐야 한다. 금융상품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상품 판매업을 영위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통상 중고차 구매 시 고객은 중고차 딜러와 상담을 통해 구매할 차량을 결정하고, 대출이 필요하면 딜러와 금융 제휴점에 대출상담을 의뢰한다. 금융 제휴점은 고객의 신용정보와 대출조건 등을 고려해 가장 조건이 좋은 금융사에 대출 심사를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금융사가 이를 승인하면 대출이 이뤄진다.


우리금융캐피탈은 상품을 중개하는 게 아니라 단순 소개라 금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금융캐피탈이 중고차 딜러들과 작성하는 '중고차 딜러 판매제휴 업무협약서'를 보면, 통상 금융제휴점이 고객으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수행하는 ‘(대출차량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압류 및 저당해지 업무’를 딜러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딜러가 고객에게 과다대출을 유도해 회사나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딜러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행태는 중고차 구매 고객들의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 정식으로 등록된 중개업자들은 금소법에 따라 불공정 영업이나 부당 권유, 허위·과장 광고 등 6대 판매규제를 위반하면 수입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추징당할 수 있다. 하지만 무자격 중고차 딜러들은 이러한 법망에서 벗어나 있어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커지고, 소비자보호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또 중고차 딜러가 고객이 아닌 자신들에게 유리한 특정 금융사를 중개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되고 비용부담 역시 커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 제휴점 업계도 이 같은 대출알선 행위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말 전국에 250여 곳이 있던 제휴점 수가 1년 만에 100여개 수준으로 감소하고 남은 업체들의 매출액도 같은 기간 30% 가량 급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동차금융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에 있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중고차 시장에서 이번 논란이 소비자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까 우려된다"며 "이 같은 불법영업이 다른 금융사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감독 당국의 강력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캐피탈은 "딜러는 단순 소개만 하고 당사 상담 직원이 고객을 응대한다"며 "금융당국으로부터 단순 소개는 금융상품 중개업자 등록이 필요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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