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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짐승이나 하는 짓” … 판사는 집단폭행 가해 학생들을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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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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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그건 짐승이나 하는 짓이다!” 판사가 학생들을 향해 큰소리로 꾸짖었다.


지난해 경남 양산에서 외국 국적의 한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10대 가해 학생 4명이 소년원 처분을 받은 날 법정에서 판사는 호통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울산가정법원과 피해학생 변호인 측에 따르면 소년재판부 이현정 판사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학생 4명에게 최대 6개월의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을 내렸다.


법정에서 이 판사가 가해 학생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때린 게 맞느냐”고 물었고, 학생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건 짐승이나 하는 짓”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판사가 이례적으로 크게 호통을 치면서 반성을 하라고 했고, 가해 학생들은 고개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고 법정 모습을 전했다.

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지난해 10월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다른 2명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으로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겨졌다.


이들 4명은 지난해 7월 양산시의 한 집에서 몽골 출신 여중생 A 양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손과 다리를 묶어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또 옷을 벗겨 폭행하는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의 가혹 행위는 6시간 동안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은 가출한 상태로 가해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상태였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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