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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재심사 결과 임박…통과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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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재심사 결과 임박…통과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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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특정금융정보법상(특금법) 가상자산사업자 재심사 결과 공개가 임박했다. 재심사에서도 통과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영업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신고 수리 여부에 촉각을 세워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재심사 대상 5개 업체의 신고 수리 여부가 이르면 24일 발표된다. 늦어져도 28일까지는 수리 여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5개 업체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와우팍스, 오아시스와 가상화폐 지갑 및 보관업체 카르도와 델리오, 페이프로토콜 AG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5개 업체는 모두 영업 중이다.

FIU, 자금세탁방지에 초점 맞춰 재심사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42개 업체 중 29개 업체의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 나머지 13개 업체 가운데 8개 업체는 자진 철회했다. 8개 업체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 같은 경우엔 스스로 문을 닫기도 했지만 가상화폐 위믹스를 발행하고 있는 위메이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심사를 도전하지 않았다.


5개 업체들이 신고 수리되지 못한 이유는 FIU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불명확하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FIU가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거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U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이후 특금법상 AML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통과한다면?

이번 심사에서 통과된다면 해당 업체들은 곧바로 FIU의 제약에서 풀리게 된다. 지난달 23일 FIU는 재심사 대상 업체들에 대해 유예기간 중 신규 이용자 가입을 중단토록 했다. 또한 기존 이용자들은 1회 100만원 이상 거래하지 못하도록 영업에 제한을 뒀다. 이번 재심사에서 신고 수리된다면 단순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인증 받는 것을 넘어 실적도 키울 수 있는 셈이다.

재심사 통과 못한다면?

하지만 AML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만약 수리되지 않았는데도 영업을 이어가게 된다면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로 간주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금법 제17조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 가상자산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FIU 관계자는 “이번 재심사에서도 통과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기 어렵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업을 중단하게 된 업체들은 고객 자산 인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해 9월 특금법상 신고 기한을 맞추지 못한 업체들은 영업을 중단하고 최소 30일 동안 투자자들의 현금 인출을 가능토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여부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알 수 없다”며 “투자자들은 투자한 업체가 재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대비해 인출을 준비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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