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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5% 내로 올린 임대인 '실거주 1년' 인정…내년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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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중가격 완화 등 전월세 안정 대책 마련
월세 세액공제 한시 상향해 임차인 부담↓
1월 지방 저가주택 투기 조사결과 발표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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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최대 15%로 올리고, 주택공급에도 박차를 가한다. 내년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임대료 5% 이내 올린 임대인 혜택 부여

우선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인상한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보유자여야 한다. 또 이날부터 내년 12월31일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 강화로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12%에서 15%로 늘린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를 적용하고,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0%를 적용하는데 내년에는 이 비율을 각각 15%, 12%로 상향한다. 공제율 12% 기준으로 최대 연 90만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셋값 급등으로 전세 보증금이 매맷값보다 높아지는 '깡통전세'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종료되는 전세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연장한다. 다만 지원 수준은 올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보험료의 80%에서 내년에 40%로 낮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HUG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 대외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이를 확인토록 안내해 임차인이 악성 임대인과 계약해 피해입는 일이 없게 한다. 국토부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등으로 발생한 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를 챙길 수 있도록 돕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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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전세 물량 확대…임대차 수요 분산

정부는 내년에 전세 물량 공급도 확대한다. 우선 공실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주택 공급을 포함해 지난해 11·19 대책에서 발표한 내년도 물량을 기존 3만9000가구에서 최소 5000가구 이상 추가한다. 신속한 공실 해소를 위해 소득·자산 기준도 없앤다.


아울러 공공전세주택(9000가구), 신축 매입약정(2만3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7000가구) 등 신축 전세 물량을 올해 대비 더 빠른 속도로 공급한다. 연중 수시 매입신청을 접수하고 매입심의를 상시화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단기 주택건설 물량 확대를 위해 신속한 주택건설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의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저층 중심의 공급에서 벗어나 13층 이상 고층형 모듈러주택 공급 상용화를 위해 경기도 용인시에서 연내 실증단지 착공에 들어간다.


임대차 수요가 특정 시기나 지역에 집중돼 전세난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정비사업 추진 시기를 분산한다. 3기 신도시와 2·4 대책을 통해 공급하는 물량 일부를 공공자가주택으로 돌려 세입자의 부담을 덜고, 공공·민간이 연계한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입주물량 정보를 제공해 이사철 전세수요 집중을 방지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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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급대책 속도…교란행위 단속 강화

정부는 기존 주택 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2·4대책에 따른 도심주택 공급사업의 속도를 전반적으로 높이고 공공정비사업, 도심공공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 등에 대한 추가 후보지 공모를 실시해 후보지도 지속 발굴한다.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지역은 내년 중 도심공공복합사업 본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2·4 대책과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29만1000가구의 공급을 위한 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 8·4 대책에서 제시한 태릉CC, 과천부지, 마곡 미매각 부지, 조달청 부지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고 광명·시흥(7만가구) 등 2·4 대책의 신규 공공택지는 내년에 지구 지정을 완료한다. 2023년부터는 지구계획 수립과 사전청약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 전매, 시세조작, 부당청약·전매,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의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저가주택에 대한 투기와 미성년자 편법증여, 부정청약 조사 결과를 내년 1분기 중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올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 이후 발표한 '3·29 투기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심사를, 하반기에는 LH 직원에 대한 정례조사를 각각 실시한다.


이외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관련 법인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게 지속 협의하고,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귀속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 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의 제도화를 본격 추진한다.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목적의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절차에도 착수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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