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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출제·검토·이의심사 제도 개선, 내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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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개선안 마련키로
피해 수험생 보상 방안은 언급 안해
오류 논란 관련자 문책에 대해서는
"법원도 절차상 문제 없었다고 해"

10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능 성적표를 살펴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0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능 성적표를 살펴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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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판결을 계기로 문항 출제와 검토, 이의심사제도 등을 손질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능 출제오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검토 기간와 인원,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 이의심사 방식 등을 재검토해 내년 2월까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출제와 이의심사의 객관성·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의심사 기간 ▲자문학회 범위와 수▲외부전문가 자문 등 이의제기 심사방법·기준 ▲이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포함해 제도를 개선한다. 제도 개선안은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도 담긴다.


현재 수능 이의심사 절차는 이의심사준비위원회를 꾸려 모니터링한 후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학회에 자문을 의뢰하고 이후 이의심사 실무위원회·이의심사위원회를 거쳐 정답을 확정·발표한다.


아울러 이번 과학탐구영역의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학생·학부모·교원과 법조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교육부는 이번 수능 출제 오류와 관련해 관련자 문책과 피해를 본 수험생에 대한 보상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총리실 산하기관이지만 교육부의 지휘를 받아 수능 출제와 채점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업무는 평가원에 위탁하며 정답결정과 성적산출 통지 등도 평가원에서 운영한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는 평가원에서 기존에 발표한 계획과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지를 관리 감독한다"며 "법원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었다고 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피해 수험생 보상 방안과 교육부 차원의 공식 사과 발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답안이 바뀐 부분과 혼란에 대해 총체적으로 평가원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며 "2014년 세계지리 출제 오류 논란 때도 결과적으로 추가 합격자가 발생했을 때 구제를 했는데, 하나의 답이 나간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법률상 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


수능 출제 오류로 수험생들이 평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9일 사상 초유의 정답 집행 정지 결정이 나왔고, 생명과학Ⅱ 성적 발표 지연으로 수시 합격자 발표 일정이 미뤄지는 등 혼선을 겪었다. 지난 15일 법원 1심 선고 직후 강태중 교육과정평가원장은 결국 사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평가원에서 징계절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한 징계 여부를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평가원이 지도감독을 받는 체계와 업무를 하는 체계가 다르다. 출제와 채점 사업을 위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교육부가) 관련자를 문책하겠다고 말씀하기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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