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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자영업자 집회 원칙적 대응 불가피…방역수칙 준수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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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인 초과하면 해산조치"
불법 흥신소 관리 위한 입법 필요성 강조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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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예정된 자영업자들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상황으로 굉장히 어렵다"면서도 "방역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원칙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에서 별도의 집합금지 명령이 없다"며 "서울시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공동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갖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집회 허용 인원이 299명인 만큼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산 조치나 주동자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내년 1월 7일까지 3주 동안 연말연시 특별방범 활동을 전개한다고도 밝혔다. 최 청장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 무허가 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 업소 단속, 집합금지 위반 업소 단속은 물론 서울시와 합동으로 지속 단속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취약지역,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대한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유흥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음주단속도 계속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청장은 서울 송파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사건과 관련해 불법 흥신소·심부름센터를 관리할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최 청장은 "불법 업체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사생활 침해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고 입법적으로 확실히 해결하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아들의 서울대병원 특혜 입원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고발인 조사를 했고 나머지는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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