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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진종합·희상건설 등 7개사 '2021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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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 부여

공정위, 영진종합·희상건설 등 7개사 '2021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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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영진종합건설㈜과 희상건설㈜, ㈜협성종합건업, ㈜삼양건설, 삼흥종합건설㈜, 송산종합건설㈜, ㈜성지건설 등 7개 중소기업이 2021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7개사를 2021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0년부터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같은해 7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모범업체를 선정했다.


공정위는 올 9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20년도에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총 18개 업체(건설업종 : 17개·용역업종 : 1개)가 신청했다.


이후 서면 심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중 협력사에 대한 교육 및 자금 지원 실적 등이 우수한 7개 업체(모두 건설업종)를 최종 선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범업체 7개사는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25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고, 공정위가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바람직한 하도급 거래질서 구축을 선도했다"며 "상생지원 내용은 주로 기술개발비 등의 자금지원으로 총액은 8800만원이며, 협력사 임직원에 대한 건설실무과정 등의 위탁교육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선정된 모범업체에게 향후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시 가점 3점)와 금융위원회(국책은행 등에서 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금리 우대 등), 조달청(물품구매 입찰의 적격 심사 시 가점 0.5점)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각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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