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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가덕도 전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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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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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수습기자]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해 가덕도 전체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오는 22일부터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2주간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지역은 가덕도 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에어시티 개발을 고려해 가덕도 전체를 지정할 예정이다.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물표시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3호 사목에 해당하는 주민 공동시설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 관련 시설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을 포함 50cm 미만의 절·성토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부산시와 사전 협의해 시행하는 개발행위 등은 예외로 한다.


부산시는 지난 11월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우려에 대응해 관련 기관과 회의를 거쳤다.

시는 후속 대응으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강서구 등과 협의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추진했다.


부산시는 2주간 주민 열람공고를 진행하고 2022년 1월에 열리는 지방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심재민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하고 신공항 건설과 에어시티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수습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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