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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경제정책]'청년 일자리' 살리기에 방점…안전망·채용활성화 두마리 토끼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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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1300만원' 고용증대세액공제 3년 연장 등
재정·세제지원 강화…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도

퀵서비스·대리운전·플랫폼 종사자 등 고용보험 연착륙
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장애물' 전속성요건 폐지지원

서울 시내 한 대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하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시내 한 대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하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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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는 내년 고용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 국민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되 청년 채용을 활성화하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퀵서비스(배달·택배기사 등 포함), 대리운전기사 등 다양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산업재해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에 대한 기업별 채용 한도를 두 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20일 발표했다.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강화하고 특수고용직(특고) 등 다양한 근로 형태에 맞게 고용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고용시장 정책 핵심 추진사항으로 '코로나19 이력효과 최소화에 총력'을 들었다. 이력효과란 성장률이 낮아지면 성장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확신이 약해져 계속 성장률이 하락하는 악순환을 의미한다. 다음은 내년도 정부 고용 정책의 개요.(자료=기재부)

정부는 내년 고용시장 정책 핵심 추진사항으로 '코로나19 이력효과 최소화에 총력'을 들었다. 이력효과란 성장률이 낮아지면 성장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확신이 약해져 계속 성장률이 하락하는 악순환을 의미한다. 다음은 내년도 정부 고용 정책의 개요.(자료=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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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고용 증대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로 3년 연장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연 450만~1300만원 만큼 3년간(대기업은 2년간)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중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의 50%(청년·경력단절여성 100%, 신성장서비스업 75%)를 2년간 세액공제 하는 서비스다.


고용 취약계층·저임금 근로자 등을 뽑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및 취업취약계층 등을 고용할 때 주는 연 720만원 규모의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적용 인원을 올해 1만2000명에서 내년 2만80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이 컸던 영세기업의 근로자 고용 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간을 연말에서 내년 6월 말로 6개월 연장한다.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로, 총 253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구직자 역량 강화 정책을 병행한다. 크게 직무 역량 강화, 취업 유인 제고, 구인구직 서비스 강화, 공공 부문 지원 등 네 가지로 추진한다. 기업별 인턴형 일경험 국민취업지원제도 채용 한도를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20%에서 40%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1주일에 40시간씩 최장 3개월간 월 최대 182만원의 지원금과 직무수행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와 동시에 국취 제도 참여자가 3개월 안에 취·창업을 하면 취업 성공금 50만원을 추가로 주는 '조기 취업 성공 수당'을 신설해 구직자의 취업 의욕을 고취한다.

공공 부문 지원도 추진한다. 내년 직접일자리 사업 목표치 106만명 중 50만명 이상 채용을 다음 달 중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3분기까지 국가직공무원 공개채용을 75% 이상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같은 기간 70% 이상을 목표로 한 올해보다 집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서울 무교로에서 한 배달기사가 바쁘게 이동하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oam@

서울 무교로에서 한 배달기사가 바쁘게 이동하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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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안전망 강화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1월)와 기타 특고·플랫폼 종사자(7월)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를 계획대로 적용하고, 2025년엔 자영업자들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정 논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플랫폼·가사근로자를 사회보험료 신규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한다. 이직이 잦은 43만 명의 영세사업장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요건을 낮추기로 했다. '1년 이내'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뺐는데, 이를 '6개월 이내'로 완화한다.


다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 등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상 특고종사자 전속성 요건 폐지를 추진한다. 현행법상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해야 산재보험에 들 수 있게 돼 있어 여러 곳에서 일감을 구해 오는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오히려 산재보험에 제대로 가입할 수 없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지적이 나오는 현안인데, 관련 보호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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