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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사 심사 돌입, 朴·李 등은 제외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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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사범 위주…박범계 "상당 규모될 것"
최저임금법·사드 집회 등 포함
"포함 여부, 대통령의 고유권한"
법조계 "정치인은 배제" 분석
이재용도 특사 대상서 빠질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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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신년 특별사면 단행을 위해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면대상과 기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사면심사위원들 간 상견례 및 위촉식을 한 뒤 곧바로 심사에 돌입했다. 심사는 21일 오후 2시30분에도 개최된다. 위원회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사면대상을 선정하면 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이를 받은 문 대통령이 재가,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치면 사면대상이 확정된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청사로 출근하면서 "이번 사면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면서 "사면의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도 설명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선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사면의 내용을 말하기 어렵고 최종 발표 때까지 어떤 내용도 발표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에 단행될 특별사면은 주로 민생사범, 모범 재소자, 집회·시위 사범에 집중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이 기준에 맞는 사범 명단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 구체적인 특별사면 대상 사건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사면 기조는 ‘생계형 사범’을 주된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 등에서 우세하다. 또한 특별사면이 대통령선거를 세 달 앞두고 이뤄지기 때문에 사면 파장이 클 수 있는 정치인들은 배제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같은 이유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의 특사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고령에 지병이 악화되고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한 전 총리를 포함해 세명 모두 사면되거나 한 두명만 사면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재계의 관심이 집중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인 특별사면에는 소극적이었던 현 정부의 기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취임 당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선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년특사가 이뤄지면 현 정부 들어 단행되는 다섯 번째 특별사면이다. 2017년 12월29일 첫 특사 때는 용산 참사 관련자와 생계형 형사범 등 6444명이 풀려났다. 2019년 3.1절 100주년 특사는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자, 일반 민생사범 등 4378명, 2019년 12월30일 세 번째 특사에선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선거사범들이 포함됐다. 규모는 5174명이었다. 지난해 12월29일에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52명을 포함한 3024명이 사면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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