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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빌려요" 거래 제안까지…'혼밥'도 막힌 미접종자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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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도 카페·식당 등 단독 이용은 가능
미접종자 이용 막는 식당 리스트 공유 되기도
"방역패스 아이디 5만원에 빌린다" 불법 거래까지

'방역패스 의무화' 둘째날인 지난 14일 점심 시간, 시민들이 QR 체크인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방역패스 의무화' 둘째날인 지난 14일 점심 시간, 시민들이 QR 체크인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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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카페·식당 등은 혼자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매장에서 방역패스가 없는 미접종자들의 '혼밥'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타인의 방역패스를 불법 거래하겠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1월2일까지 16일 동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새로 공개된 지침 중에는 전국 사적모임 4인 제한,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오후 9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그리고 방역패스 적용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방역패스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예외를 인정한다. 즉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해지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혼밥'마저도 거부당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누리꾼은 "혼자 국밥집에 가서 끼니를 해결하려다가 주인에게 쫓겨났다"라며 "분명 방역패스가 없어도 혼밥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식당 주인은 (백신) 안 맞으면 안 된다며 나가라고 하더라"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누리꾼은 "방역패스를 보여달라고 하길래 '혼자면 상관없는 걸로 안다'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백신 맞고 오라고 핀잔을 주더라"라며 "손님 많았으면 그냥 내쫓았을 듯"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백신 미접종자 입장을 거부하는 매장 리스트를 공유하는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위)과 방역패스를 '불법 거래'하겠다는 제안을 한 게시글.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백신 미접종자 입장을 거부하는 매장 리스트를 공유하는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위)과 방역패스를 '불법 거래'하겠다는 제안을 한 게시글.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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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미접종자 손님을 거부하는 매장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되기도 했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4.4%가 '분명히 문제 있다'고 답했다.


미접종자를 거부하는 식당 리스트를 공유하는 SNS 계정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 계정은 20일 오전 기준 2000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했으며, 식당 목록은 80곳 이상에 이르렀다.


급기야 방역패스를 '불법 거래'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누리꾼은 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접종 완료자 포털 사이트 아이디를 5만원에 빌린다"라고 제안했다. 이 글을 본 다른 누리꾼들은 "몰지각한 행동", "엄연히 불법이다", "이러니까 코로나19 위기가 더 심해지는 것"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식당, 카페 등 매장에서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으면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패스를 위반한 시설은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체 운영을 중단하는 처분도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10일, 2차 20일, 3차는 3개월 동안 운영이 중단되고, 4차로 위반했을 경우 시설폐쇄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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