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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서 알몸 '37회' 불법 촬영한 공익요원, 징역 1년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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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1년4개월간 불법촬영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장윤미 부장판사)은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등의 혐의로 A씨(23)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 사진=연합뉴스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장윤미 부장판사)은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등의 혐의로 A씨(23)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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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법원이 목욕탕서 남성들의 알몸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공익근무요원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장윤미 부장판사)은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등의 혐의로 A씨(23)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8일 오후 7시15분께 전남 여수의 한 목욕탕 남탕 탈의실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 B씨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당시 A씨는 촬영이 발각되자 현장 도주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이때 B씨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 12월18일부터 올해 4월까지 1년4개월간 이 장소에서 동영상 등 총 37회에 걸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성과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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