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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청, 18일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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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청, 18일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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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오상권)은 18일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제4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상구조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상안전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 구조능력을 갖춘 자에게 해양경찰청장이 부여하는 자격으로, 지난 2015년 7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수상구조법)에 따라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했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30개 교육기관에서 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 등 사전교육 64시간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들고 자유형·평형·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기본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등 7개 실기 과목으로 100점 만점에 총점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면 해수욕장, 수영장,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안전관리 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고, 지정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 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가입도 가능하다.


제주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시험 종사자 및 응시자 전원 PCR검사 실시, 지자체·보건소 등 방역당국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공정한 시험 집행으로 수상구조 전문 인력을 양성·배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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