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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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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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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영권 기자] 전북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가족친화인증 기관에 처음 선정돼 지난 2019년 유효기간을 연장해 올해 지난달 연장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여성가족부 서류심사, 부시장 인터뷰 평가, 직원 만족도 조사, 심사항목별 현장심사를 거쳐 재인증 받았다.


재 인증 기간은 3년이다.


시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해 정시 퇴근 유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 돌봄 휴가 및 유연근무제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직원 심리·상담 지원 등 다양한 제도도 추진해 오고 있다.


또 전북 최초 둘째아 이상 자녀 무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공동육아나눔터 4개소를 조성해 부모와 함께하는 가족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품앗이 활동 지원 등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구축에도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환주 시장은 “남원시 공무원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통해 행복한 가정을 만들 때 시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가족친화적인 분위기가 직장 내 뿐만 아니라 관내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에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친화인증제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로, 2017년 3월 28일 부터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의무로 시행됐지만, 시는 법적 의무화 시행 이전인 2016년에 이미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 지정받는 등 가족친화 경영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남원=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영권 기자 wjddudrn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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