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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없이 운영한 직영점포… 대법 "법적책임은 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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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없이 운영한 직영점포… 대법 "법적책임은 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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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네일숍을 운영했다면 법적 책임은 본사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네일숍 체인점 대표로 관할 지방지차단체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개 점포를 운영해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혐의가 인정됐다. 1심은 A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미신고 영업 행위의 주체는 각 점포에서 네일 미용 시술을 한 프랜차이즈 업주들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시술자들이 회사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한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2심은 네일시술을 했던 사람들이 회사와 일종의 프리랜서 계약인 '프로스파리스트' 계약에 따라 고정급여가 아닌 매출실척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직원교육 및 감독을 받은 점은 회사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해석했다.


이 과정에서는 A씨는시술자들이 고정 급여가 아닌 매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프리랜서라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점포 임대차계약은 회사 명의로 했으며 네일시술에 필요한 도구, 재료도 회사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중위생 영업의 신고 의무는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부여돼 있고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으로 인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는 자"라며 "설령 직접 시술을 한 개별 행위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A씨를 위반 행위 주체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징역형을 확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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