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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명투기 범죄수익 환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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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부동산 차명 투자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진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당이 추진한 것이다.


다만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위헌 소지 우려 등으로 제외됐다. 따라서 LH 사태에는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


그밖에 법사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등의 영향으로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을 점진적으로 '법조 경력 10년'까지 높이는 시점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유예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검사징계법 및 법관징계법 개정안도 각각 법사위를 통과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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