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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銀 사모펀드 부당판매...前행장 책임 물을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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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대상에서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7일 금감원은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등과 관련한 제재 건은 지난 7월 제재심의위원회에 처음 상정된 후 현재 심의 중에 있다"며 "조치안에는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는 이상 손해는 없다’, ‘12개월 조기상환이 확실하다’는 등 투자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대한 제재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왜곡된 사실을 알린 주된 행위자는 실무자급이고, 감독자는 임원급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는 감독책임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렇게 내부통제 소홀과 불완전 판매 책임에 직위차이가 있는 이유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는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최고위 경영진에게 있으나 개별 사모펀드 출시·판매 책임은 내규상 전결규정과 관련 임직원의 실질 행위를 감안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함 부회장이 제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정은보 금감원장도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회동 직후 함 부회장이 제재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실무자들의 불완전 판매 문제였지, 함 부회장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일 하나은행 제재심 결론을 못낸 것과 관련해서는 "제재 위원들의 결정"이라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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