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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형사재판 사무분담에 기수·성별·이력 고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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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 제12강의실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원격 병행 방식으로 개최됐다./사진=대법원 제공.

6일 오전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 제12강의실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원격 병행 방식으로 개최됐다./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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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6일 개최된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형사재판부 사무분담을 정할 때 기수와 성별, 종전 사무분담 이력 등을 고려할 것을 의결했다.


또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정착을 위해 법원장 후보 추천 절차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과 법원장 인선에 시행법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것을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 제12강의실에서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최대 참석자를 49명으로 제한한 법원행정처 코로나19대응위원회의 회의·행사와 관련된 결정사항에 따라 원격 병행 방식으로 개최됐다. 전국법관대표 125명 중 114명이 회의에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무분담위원회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안 ▲법원장후보추천제의 안정적 정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의안 ▲법관인사의 원칙과 기준 준수에 관한 의안 등 모두 3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먼저 사무분담위원회 제도 개선과 관련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법원에 적용 가능한 사무분담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통일적 기준 마련 ▲대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사무분담위원회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법관들에 대한 의견수렴 및 이의제기 절차·사무분담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및 사무분담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의결했다.

또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해 각급 법원은 사무분담에 있어 형사재판 사무분담과 다른 사무분담 사이의 업무량 및 선호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 ▲형사재판부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 기수, 성별의 균형을 도모하고 종전 사무분담 이력 등을 고려할 것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애초 제안된 안건은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해 형사재판부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기수나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할 것이었지만 회의 과정에서 수정 의결됐다.


다음 법원장후보추천제와 관련 법관대표회의는 ▲각 시행법원에서의 법원장 후보 추천 절차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 마련 ▲시행법원의 후보자 추천 이후 법원장 인선과 관련해 시행법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것을 의결했다.


마지막으로 법관인사의 원칙과 기준 준수와 관련 법관대표회의는 ▲법관의 전보 및 해외연수 선발에 관한 인사원칙·기준 준수 및 원칙·기준 변경 시 사전 공지 ▲법관인사에 관여하는 각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인사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제공 및 인적·물적 자원 지원을 의결했다.


퇴임 직후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퇴직 법관의 취업제한' 안건이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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