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가택연금 중인 미얀마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선동과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은 군정 대변인을 통해 “수치 고문이 선동죄로 징역 2년형을,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죄로 징역 2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선고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수치 고문에게 이뤄진 첫 군정 법원 판결이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이뤄진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월1일 쿠데타를 일으켰고 수치고문을 가택 연금했다. 수치 고문은 현재 선동과 부패 등 10여개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군정 법원은 차례로 선고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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