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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주고 수술했는데 양쪽 가슴 괴사"...전문의 행세한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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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전문 의료지식 없이 '고난도' 가슴 수술 진행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하며 여성 환자의 가슴을 수술, 양쪽 가슴에 괴사 상해를 입힌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하며 여성 환자의 가슴을 수술, 양쪽 가슴에 괴사 상해를 입힌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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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하며 환자의 가슴을 수술했다가 괴사 상해를 입힌 일당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김두희 재판장)은 6일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외과 의사 A씨(41)와 무면허 의사 B씨(70)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병원 운영자 C씨(52)와 D씨(54·여)에게는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C씨와 D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전남 나주의 한 건물에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다른 문야 전문의인 A씨와 의사 면허가 없는 B씨는 C씨, D씨와 짜고 해당 병원에서 전문의인 것처럼 행세했다.


지난 2018년 11월10일 A씨와 B씨는 병원을 찾은 30대 여성에게 900만원을 받은 뒤 가슴(유방 거상 고정 확대) 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들은 신체적 위해 발생하지 않게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여성은 수술로 양측 가슴이 괴사하는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해당 수술과 관련한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없는 이들은 수술 전에 필요한 검사(초음파 등)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슴 확대술은 상당한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고난도의 수술"이라며 "피고인들은 수술 경험과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잘못된 방법으로 수술을 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404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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