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생리대 먹으라 시켰다" 학교폭력 피해 주장 20대 女…명예훼손 벌금형 선고유예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 기사 내용 중 특정 표현과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이 기사 내용 중 특정 표현과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대학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접속해 동창과 선배에 대한 비방 글을 쓴 2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쯤 광주 모 대학교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접속한 뒤 중학교 동창인 B씨와, B씨의 언니이자 학교 선배인 C씨에 대한 글을 작성해 올렸다.


A씨는 글에서 중학교 당시 B씨와 C씨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이들 자매가 강제로 머리카락에 테이프를 붙이고 가방을 숨기는가 하면 화장실로 끌고 가 치마를 들치고 생리대를 먹어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공황장애까지 생겼는데 얘들은 아직도 잘 사는 것을 보니 너무 화가 난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 공공연하게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만 이 사건의 동기 또는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휴식...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송파구, 포켓몬과 함께 지역경제 살린다 [포토]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 반영 '약값 상승'

    #국내이슈

  •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제발 공짜로 가져가라" 호소에도 25년째 빈 별장…주인 누구길래

    #해외이슈

  •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 '다시 일상으로'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