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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금지·청탁비리 근절 … 경북 영주시,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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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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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북 영주시가 지난 1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청렴 교육은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갑질 없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됐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고 공정한 직무를 보장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직무상 비밀이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처리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한다.


시는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이해충돌 상황에 부닥칠 경우가 비교적 많다고 보고 교육의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영택 감사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반부패 총괄기관의 현직 감사담당관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 위주 교육을 진행했다.


장욱현 시장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청탁과 비리에 맞서 청렴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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