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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누르지 말랬잖아"…흉기로 배달기사 위협한 40대 男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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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4개월 실형 선고

초인종. 기사와는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초인종. 기사와는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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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초인종을 누르지 말라는 요청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배달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남승민 판사)는 30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2시15분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 앞 계단에서 배달 기사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배달음식을 주문하기 전 '초인종을 누르지 말아달라'고 요청사항을 적었으나, B씨가 이를 못보고 초인종을 누르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에게 "나와 이 XX야", "잠자고 있는 데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 죽고 싶어?"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B씨가 돌아오자 흉기로 위협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되돌아오게 한 후 준비한 흉기로 위협했다"며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과 흉기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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