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모텔에서 객실 문을 두드리고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주거물침입죄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3시께 관악구의 한 모텔에 투숙객인 척 들어가 객실마다 문을 잡아당겨 투숙객이 있는지 확인한 후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르바이트생이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A씨의 행동을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비상구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한편, 경찰은 A씨의 행위를 본 사람이 없는 만큼 주거물침입죄만 적용하고 공연음란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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