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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대표 미용기기 제품 특허 분쟁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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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정수 기자] 이루다 가 국내 다른 미용기기 업체 'V사'와의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루다 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법원은 V사가 낸 미용기기 특허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지난 2016년 V사가 이루다 의 대표 미용기기 제품에 대해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서 분쟁이 촉발됐으나, 이번 법원의 판결로 V사가 권리를 주장한 특허 3건 모두 무효로 판결났다.

분쟁의 대상이 된 제품은 고주파 마이크로 바늘을 이용한 피부미용 의료기기 '시크릿RF'다. 이루다 는 이 제품은 미국, 유럽 등 선진 의료기기 시장에서 관련 소모품과 함께 수출 물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글로벌 베스트셀러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판결로 2016년부터 5년간 지속된 이루다 와 V사간 특허 침해에 대한 법정 공방이 종료됐다. 이루다 는 최근까지도 가처분 금지, 손해배상, 특허무효 사건 등의 공방을 이어왔다.


이루다 관계자는 "소모적인 법정 다툼이 마무리돼 글로벌 시장 진출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임정수 기자 agreme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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