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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스토킹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35세 김병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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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위 "범죄예방 등 공공이익 고려"
사전 통지·의견 제출 기회 부여 등 달라진 지침 적용

'스토킹 살인' 피의자 김병찬(35).[사진제공=서울경찰청]

'스토킹 살인' 피의자 김병찬(35).[사진제공=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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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을 이유로 신변보호 요청을 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35)의 신상정보가 24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위원회는 개정된 신상공개 지침을 적용해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선임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했다. 또 김씨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

위원회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하는 결과가 발생했고, 김씨가 범행 일체를 시인했으며, 감식 결과와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면서 "신상공개로 얻는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수개월에 걸친 위협과 스토킹에 못 이겨 경찰에 올해만 다섯차례 데이트폭력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사건 당일 집을 찾아온 김씨의 위협에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호출을 했으나 살해당했다.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의 행적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일인 지난 18일 상경해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모 상점에서 모자를 구입해 착용하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이후 종로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숙박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인 지난 19일 오전 11시6분께 피해자의 거주지인 오피스텔 지하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을 확인하고, 3층으로 올라가 복도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나오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하루 만인 지난 20일 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됐고, 22일 구속됐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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