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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2대 주주 테톤, 법원에 주주명부 열람·검사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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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2대 주주 테톤, 법원에 주주명부 열람·검사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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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한샘 매각을 반대해온 2대 주주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테톤)가 한샘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와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 테톤은 한샘 지분을 9.23% 보유하고 있다.


미국계 헤지펀드 테톤은 23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한샘 임시주총 관련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과 검사인 선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이하 IMM)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한샘을 인수하기로 했으나 테톤은 이에 반대해왔다.


다음 달 8일 열리는 한샘 임시주총에서는 IMM 측 현직 임원 4명을 포함한 7명의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과 정관 변경 안건을 다룬다.


테톤은 "한샘에 주주명부와 전자투표 도입을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번 임시주총은 지분 매각 후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주총으로 전체 주주의 적극적 참여와 회사 측의 공정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주명부를 확보한 후 의결권대리행사활동을 통해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일반 주주들을 규합해 대주주의 기업가치 독점행태에 대한 반대 입장과 독립된 이사회에 대한 요구를 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테톤은 "한샘 대주주 일가는 주당 22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지분과 경영권을 매각했으나 이 과정에서 일반 주주는 배제됐다"며 "오히려 지배권 변동 리스크로 주가는 매각 방침 발표 직전보다 27%나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샘 창업주이자 최대 주주인 조창걸 명예회장은 자신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27.7%를 IMM에 넘기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지난 9월 테톤은 IMM의 한샘 인수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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