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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황 잘못 반영된 관리대장 근거로 재개발분양 배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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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장상 주거로 기재돼도 독립된 주거 어렵다면 주택 아냐"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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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주거로 사용할 수 없는 식당 건물의 용도가 관리대장에 '주거'로 등재됐다고 해도 이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재개발분양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서울 성북구 주민 A씨가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확인 소송에서 "피고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합은 2015년 성북구 장위동 일대 재개발이 인가되자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통지했다. 당시 사업구역 내 토지를 갖고 있던 A씨는 84㎡형 주택 두 곳을 각각 1·2순위로 신청했지만, 지난해 7월 분양 계획안에서 제외됐다.


2019년 2월 A씨는 자신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무허가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를 일치시키기 위해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했는데, 구청의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상 건물의 용도가 '주거'로 등재됐다.


결국 관련 조례에 따라 A씨는 무주택자 자격을 상실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됐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해당 무허가건물은 17평 남짓한 상가로, 사람이 주거용으로 살 수 있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는 대부분 이 사건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나 기구 등이 구비돼 있을 뿐, 사람이 거주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들(침구류, 옷장, 세탁기 등)이 전혀 구비돼 있지 않고 ▲이 사건 음식점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공간과 분리돼 오로지 주거를 위한 공간으로서 식사 또는 취침 등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시설이 갖추어진 욕실 공간도 마련돼 있지 않으며 ▲원고는 계속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거주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고 ▲무허가건물 관리 대장을 작성한 경위나 목적, 작성 기준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용도가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대장’에 ‘주거’로 등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당연히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사람이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형태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게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구 정비조례 제27조 1항 2호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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